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주휴수당
2017년부터 주휴수당 대두되기 시작
‘어떻게 사냐’ 늘어가는 자영업자의 한숨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은 달랐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과 달리,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로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후 근로 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아르바이트생 역시 주휴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주휴수당을 향한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주휴수당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존재일까요? 지금부터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 휴일이란 주휴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죠.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으며 이후 계속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생 역시 주휴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근로자가 주 5일 8시간 씩 평균 4.35주동안 근무한다면 8350원X8시간X5일X4.35주=1,452,900원을 기본급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주휴일 35시간으로 8350원X(8시간X4.35주)=290.58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은 1,745,150원이 되죠. 2019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의 약 20%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근로자는 휴일을 반납하고 일해야만 생계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질병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졌죠. 주휴수당은 이를 방지하고, 휴식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높아진 업무 효율성으로 인해 매출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을 요구하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더 많았죠. 그러나 대기업이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14시간 59분’으로 쪼갠 것이 알려지면서, 주휴수당의 존재도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들

현재 주휴수당은 매년 새해만 되면 등장하는 최고의 이슈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외치고 있기도 하죠.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는 건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뺏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근무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주휴수당 조건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근무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쪼개기 고용’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직까지 주휴수당은 커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하고, 점주로부터 ‘불이익을 행사하겠다’는 황당한 협박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의 절반가량이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 대립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죠.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 모두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만이 두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싶네요. 그 누구도 갑이 아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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