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하겠다” 밝힌 대전시
정부 “개별 방역 해제 안 된다”
충남도도 자체 해제 검토 나서

대전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충남도도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방역 당국은 개별 지자체 단위의 방역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막을 법령상 근거가 마땅히 없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냈다. 12월 내로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문 회신 시한은 15일까지인데, 대전시는 기간 내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행정명령을 발동, 대전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고 한다.

즉,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대전시만이라도 의무를 해제해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전시는 실내 마스크 해제 근거로 ‘식당‧카페 등에서 대다수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언어‧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국외 사례가 증가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현재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개별 방역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의 결정보다 강화된 방역 조처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체 도입할 수 있으나, 조처를 완화할 때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실내 마스크 해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지자체 자체적인 마스크 정책 완화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던 중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싸움이 재점화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1,332명으로 10월 769명에 비해 7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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