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수능시험
수능 응시료 세제 혜택 공약
내년부터 교육비 15% 공제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수능시험이기도 하다. 사법시험 9수 경력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수능 관련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 과연 실행이 됐을까?

지난 1월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응시수수료대학 입학전형료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입학 전형료를 추가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 7,000원~4만 7,000원 사이”이며 “수능은 사실상 고등학생 등 다양한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평균 대학 입학 전형료는 4만 7,500원이며,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면접이나 실기를 치러야 하는 수시모집 전형료는 정시모집 전형료보다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응시 후 희망 대학 3곳에만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면 수험생 1인당 평균 부담은 약 2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가계에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다.

이때 누리꾼들은 “별로 안 중요한 쪼잔한 공약이네”, “참으로 별 공약이 다 있네”, “차라리 반값등록금을 걸지, 수능 응시료가 공약이라고 볼 수 있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약을 실제로 지킬 것이란 기대는 적었고 만 18~20세 유권자 표를 모으기 위한 속임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됐다. 취임 이후 여당은 수능 응시료 특별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발의 한달 뒤인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과연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공약은 이행됐을까? 개편안을 파헤치자 모두가 놀랐다. 정부는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수능을 보거나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국민들은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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