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서 예비군 훈련 불이익
앞서 서강대에서도 논란 불거져
엄연한 법 위반, 논란 가열 중
최근 서강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훈련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는” 지적이었다.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
서강대에 이어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 자유게시판에는 한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이 캡처돼 올라왔다.
학생은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겠습니까”라고 교수에게 묻는다.
이에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질문 한 개 더하면 결과적으로 같다.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다른 1점 감점은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해 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라고 적었다.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도 예외 없이 일반 결석과 같이 감점 처리할 계획이지만, 수업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열심히 하면 점수를 주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엄연한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강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서강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0점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한 것.
서강대의 한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남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했고, 이들을 불출석에 따라 0점 처리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교수는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해당 교수는 “유고 결석으로 인한 퀴즈 미응시 학생들에게 다른 퀴즈로 대체할 기회를 주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학기 초에 공지했고, 그걸 원칙으로 해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재시험) 결정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무처의 협조 사항을 통해 저와 교무처 협의로 도출된 공식적 사항은 ‘당일 예비군 훈련받아 미응시한 학생들과 다른 날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게 돼 응시하게 된 경우의 형평성 문제는 불가항력적이므로, 당일 예비군 참석으로 미응시하게 된 경우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보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시험과 기존 퀴즈와의 난이도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출제하지만, 그 차이에 대해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재퀴즈 날짜 및 진행 방법은 따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꼰대다. 군 면제라 상황을 이해 못하거나, 교수랍시고 잘못 인정 없는 독불장군”, “저런 교수는 현행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말고 구속해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교수의 수업방침이 나랏법보다 위인 것 같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