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류 ‘유니클로’
‘항균·방취’ 과장 광고
과징금 1억 5,300만 원
탈취제를 뿌리지 않아도 스스로 항균하는 옷이 있다? 물론 기술의 발달로 항균 원사와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항균 성능이 없거나 성능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않은 채 판매하면 사기가 된다. 실제 거짓말을 한 유명 일본 패션브랜드가 적발됐는데.
일본 스파(SPA)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판매사 에프엘알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대표 상품 ‘에어리즘’ 등에 항균·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항균·방취는 제품 표면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면서 악취를 방지하는 기능으로 에어리즘 같은 속옷을 청결하게 입도록 도와준다.
회사는 각종 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을 알렸다.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의 홍보와 달리 해당 제품은 시험 결과 향균·방취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나타나야 하는데,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 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본국인 일본 전문 시험기관에서 9차례나 진행한 시험 결과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세균 증식·악취를 방지한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에프알엘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무려 1억 5,300만 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뒷북 조치’란 지적도 나왔다. ‘시간이 흘렀어도 문제성이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바로잡는다’는 목적은 옳지만, 속은 소비자가 더 생겨나기 전에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광고 게시 중에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늦은 처분은 아쉽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구에도 조사에 들어간 점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난 애당초 유니클로 일본 기업이라 불매했다”, “아예 기능성 의류 브랜드도 아니고 스파 브랜드에서 나온 항균 옷이라니 믿기 어렵긴 하다”, “유니클로 에어리즘과 비슷한 속옷 우리나라 브랜드에도 차고 넘치니 국산기업 애용하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9년 한국 매출 1조 3,780억 원을 자랑하던 유니클로는 그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반발로 불매 운동 타격을 입었다.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은 각각 6,297억 원, 5,824억 원으로 순식간에 반 토막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