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빼돌려 징역형 받았던 교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연구비 비리 만연한 현실
최근 연구비 횡령을 저질렀던 교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나와 화제다. 지난해 인천대의 한 공대 교수 A씨는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수 A씨는 2013~2018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진행했는데, 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비를 신청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 연구원들의 인건비까지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 A씨는 6억 원 상당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 공구 도소매 회사와 짜고 연구재료를 샀다고 거짓말을 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비용을 받아냈다.
이러한 비리 행위 중 가장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것은, 바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48명의 연구비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지어 그중 24명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 연구원으로 밝혀졌다. 그의 횡령 행위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 최근 판결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 14부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대 산학협력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교수 A씨에게 7억 5,000만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교수 A씨가 가로챈 학생들의 인건비, 허위로 청구한 연구 재료비를 합친 8억 1,000만 원에서 A씨가 반환한 6,00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횡령 혐의로 인해 학교가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지 않았기에, 자신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수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산학협력단 측이 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교수 A씨가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A씨는 자신의 횡령 행위가 산학협력단의 감독 소홀로 발생한 탓도 있으니, 그 금액만큼은 손해 배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학교 측의 부주의가 A씨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의 책임을 줄여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지성의 요람으로서 윤리가 가장 바로 서야 할 대학에서, 이러한 부패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대학 내의 비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7월에 행해진 교육부 감사에서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전국 38개 국립 대학에서 3,401명이 적발되며 논란이 됐다.
적발된 교수들은 지도 제자의 학위 논문과 동일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기존의 연구 실적을 다시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내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4명에게 중징계를 그리고 82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리는 등 총 3,401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또 서울대 교원 666명이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여 교육부의 징계 처분받기도 했다. 그중 한 교수는 연구책임자로 일하며,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된 1억 6,692만 원 중 2,09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고발당했다. 그는 연구비로 946만 원의 개인 노트북을 구매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기업 횡령이 속출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연구비 횡령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