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경제법 위반, 행정제재 전환
단순 신고 의무·서류 작성 위반 등
‘기업 경제범죄 눈 감아주기’ 지적

최근 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바꾸는 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일 내로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열고 범부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과제에는 단순 신고 의무, 서류 작성 또는 비치 의무 등을 어긴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형벌 자체를 없애 범죄화하지 않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개선안 초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안은 올해 안에 개정해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 TF 제시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후보 시절부터 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태도를 가졌다.

또,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규제 기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법 위반 형량도 낮춘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건 아니라고 봐”, “대놓고 경제인들 봐준다고 선언한 거네? 제정신들인가?”, “돈 있으면 처벌도 안 하겠네”, “공정과 상식이 땅에 떨어진 나라 꼴이 되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 전문가도 경제 형벌 완화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야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기업의 형벌을 완화하는 안에 선뜻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지난 10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대응으로 인해 연기했다. 이미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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