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계류 중
‘카카오톡 송금하기’ 정지 가능성
금융위 “문제없이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로 정산하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상이 된 카카오페이 정산 시스템은 큰 인기를 끌었다.

간단하게 카카오톡에 접속해 금융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방식은 심지어 돈을 지원해주기까지 했다. 3명이 1,000원을 정산해야 할 경우, 각자 333원씩 부담하되 1원은 카카오에서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일상에 뿌리 깊게 자리 잡기 시작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 송금하기가 정지될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과 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간 송금과 이체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는 자신의 선불 계정에 카카오머니를 현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카카오머니가 된 돈은 상대방의 카톡 계정으로 소액 송금이 가능했다. 선불로 충전할 수 있는 금액과 결제 금액은 50만 원이며, 이름을 확인할 경우 20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었던 간편송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만한 위험성으로 인해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청소년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청소년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로 비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 계정을 발급해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쉽게 말해 금융위는 성인임에도 탈세 등의 악의적 목적으로 돈을 서로 송금하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기업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이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성인 이용자도 본인 인증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용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의 주식도 하락했다. 먼저 카카오페이는 ‘간편 송금 금지 방안 검토’ 소식에 직전 거래일보다 6.56% 내린 6만 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던 네이버 역시 3.10% 내려 종가 24만 500원에 거래를 끝마쳤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핀테크 기업이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간편송금 기능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2
+1
1
+1
1
+1
10
+1
5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8 전체 댓글

  1. 위에 사진 카카오페이 주식 스톡옵션으로 고점에서
    팔아쳐먹고 먹튀해서 주가 나락가게하고 수많은 개미들
    깡통차게한 류영준이 있네… 읔 저 면상 ㅈㄴ역겹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