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 부족·돈벌레·냉장고 누수
펜션 사장 반박하며 진실 공방
소비자원, “60만 원 배상” 조정

1박에 68만 원을 내고 최악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1박에 68만 원이면, 국내 5성급 호텔인 ‘조선 팰리스 강남’과 맞먹는 수준이다.

조선 팰리스 강남의 평균 숙박비는 50~6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강화도의 한 펜션’이었다고 밝히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그는 2박에 132만 원을 지불하고 해당 펜션을 예약했다고.

논란의 시작은 수건이었다.

‘강화도 C 펜션 절대 절대 가지 마세요. 2박 예약 후기. 1박에 68만 원을 내고 최악을 경험하고 왔습니다’라는 글에 따르면, 펜션 고객 A씨는 날씨가 습해 수건이 마르지 않아 펜션 주인이 쓰던 수건을 받았다.

그러나 이 수건에는 2001년이라고 적혀있어 사실상 20년이 넘은 수건을 받았다는 것.

게다가 저녁을 먹기 위한 숯불을 피워달라고 연락했을 때, 펜션 측에서 핸드폰을 꺼놓고 50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만을 제기한 A씨는 “피곤해서 핸드폰을 꺼놓고 잠들었다”는 답변을 듣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여기에 더해 침구 추가를 요청했을 때, 매우 오래된 이불을 받았는데 거기서 돈벌레가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화장실 문 고장, 냉장고 누수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환불을 요구한다. 그러나 ‘환불은 안 된다’며 강경하게 대응한 펜션 주인은 “너희 나이도 어린것 같은데 몇 살이야? 당장 나가. 만약 환불받고 싶으면 다 치우고 나가”라며 반말로 소리쳤다고 A씨가 말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다음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펜션 주인의 반박 글이 게시되며 싸움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펜션 주인은 “글에 거짓이 섞여 있으며 과장된 부분도 많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펜션 주인은 객실 내 10개 수건 기본 제공에 관해서 설명했다.

전날부터 비가 많이 와서 고객용 수건이 마르지 않은 상태였으며, 고객용 흰색 수건 5장을 제공하며 양해를 구하고 가족이 쓰던 수건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휴대폰이 꺼져 전화를 못 받은 시간은 10분 가량으로 짧았고, 이불은 최근에 산 것으로 구매 이력도 인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냉장고 누수는 반찬통을 넣다가 온도 조절기가 의도치 않게 돌아가면서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쨌거나 1박에 68만 원짜리 값을 못 한 건 사실”, “서비스가 형편없는 건 맞지만, 고객이 과한 것도 맞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결국 A씨가 선택한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이었으며, 이를 통해 60만 원을 환불받았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서는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잘잘못을 분별하고 분쟁을 조정하는데,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환불 금액을 산정해준다.

이와 유사 사례로는 지난 2006년 펜션 정전 사례가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전 상황의 고객 불편 문제와 관련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는 펜션에 책임을 부과했다.

펜션 측이 고객에게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더라도,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책임의 소재를 펜션에 부과한 것이다.

당시 피해 책임 범위는 요금의 30%였으나, 이번 사안은 펜션 측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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