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부동산 컨설턴트
“서장훈·이승철·이시영”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우리는 기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연예인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들은 수백억 원 대의 건물을 턱턱 사들여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곤 하는데, 최근 방송에서 자신이 ‘건물주 연예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부동산 미다스의 손’으로 유명한 박 씨는 올해 초 MBC ‘라디오스타’와 SBS ‘집사부일체’ 등 여러 예능에 나와 자신이 부동산 컨설턴트로서 고객들의 자산을 자그마치 6조 원이나 불려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씨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각종 TV 예능에서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도와 이들의 자산을 크게 불려줬다고 밝히면서 유명세를 얻게 됐다.

그는 자신이 부동산 투자를 도와줬던 유명인으로 연예계의 대표 건물주인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을 언급했고, 그 외에도 “이승철·이시영·이종석 씨 등이 제 손을 거친 분이다”라고 덧붙여 신뢰감을 높였다.

박 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과 땅을 제외하고 400억 원 이상을 벌었다“라고 말하면서 재테크 관련 조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방송에 얼굴을 비추며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던 박 씨는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8월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얻지 못했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만을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같은 명칭을 써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그를 사칭하거나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매물을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측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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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전체 댓글

  1. 이게 얼마나 웃기는 기사냐면 우리 됭네에서 땅 제일 잘팔아 주는 아저씨 그를 통칭 흥정꾼 이라 불렀다. 그 아저씨가 자격증 있었냐고? 일자무식은 아니라도 겨우 국민학교 떼었을 뿐이지~ 부동상 중개업법 웃기는거지 실무는 박종복이를 따를 자격증가진 놈들이 없다는거 아냐?

  2. 저런 인간들이 세상에 나와 허세을 떨고 온갖 거짓으로 방송까지 나오니 이게 정상은 안인 듯 방송국도 제발 인간의 심의을 제대로 하고 출연 여부도 잘하시길 저런 인간들 안나오게 해 줘요 토나요

  3. 별걸 다 박종복이보다 실력있는놈들이 없었나 보네 중개사 채용하고 일했겠지 또 어느 샘나는 중개사가 찔렀나보군 아니 지들은 얼마나 진솔햐게 중개하는데 별 박종복 화이팅

  4. 솔찍히 올해초에 나와서 꼬마빌딩 사라고 부추기는게 부동산에 상식이 없거나 꼬마빌딩사서 망하라고 하는거였지 초저금리서 이제막 오르고 있는데 꼬마빌딩을사? 금리 1프로만 올라도 빌딩수익률 떨어져 가격도 떨어지는 시스템인데?

  5. 왜 검증도 안하고 출연시키나요?
    저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 저사람 완전 사기꾼이라는데..저 사람 책 두 권이나 사서 보니 완전 어이없음.
    앞날을 예측 전혀 못하고 문정권에 집값이 글케나 믾이 뛸 것을 예상못하고 쓴 걸 보고 참!
    큰소리만 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다는

  6. 원래 라인계에서도 타짜보다는 설계사가 더 돈을 많이 받는 게 룰. 보통 7;3이나 6;4로 설계사가 6이나 7, 타짜가 3 이나 4먹는게 룰임. 물속에 물고기를 물바깥으로 꺼내는 게 설계사의 일이고 물밖으로 나온 물고기를 잡는 게 타짜의 임무. 돈많은 호구를 화투판에 앉히는 게 바로 설계자의 일이란 얘기. 계약서 쓰고 공증해주는 것보다 좋은 매물을 싼값에 물어오거나 나쁜 매물을 고가에 구입해 줄 호구를 물어오는 역할, 즉 중개인의 중개인, 브로커, 부동산계의 로비스트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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