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아노 “권리금 문화, 마피아 같아”
권리금 문화, 어떤 부작용 있었나
합법 된 계기 살펴보니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문화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특히 이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는데 어떤 문화일까.

과거 ‘화곡동 베컴’으로 불린 아노(프랑스)가 KBS1 ‘이웃집 찰스’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다. 그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이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 진짜 이상한 것 같다. 한국의 권리금 문화는 진짜 마피아 같다”고 말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 등을 그대로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다.

즉, ‘유무형의 영업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인 셈이다. 그러나 회계학 기준에서는 부정당한다고.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원래 국내법상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합법이 됐다. 그러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된 배경을 살펴보면, 개정 전 일명 ‘뒷박’이라 불리는 방식 때문에 피해가 잇따랐다고. 뒷박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손을 잡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무시하는 방법이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무시하고 내보내는 대신 새 임차인에게 일부 금액을 받거나 월세를 높여 받는 것이다.

또 자신 또는 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일도 파다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금에 임대인이 개입해 이득을 취하거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임차인들의 피해 등이 잇따르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것이다.

종합하면 관련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그저 관행적으로 상가 임차인들 사이 주고받던 웃돈으로 목 좋은 자리,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차지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이 밖에도 2018년에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에서 늘어났다. 기존에는 상가 건물을 계약하고 기간이 종료될 때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제재가 없었다.

수익률이 높은 점포들의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서 임대료를 상상 이상으로 올리고,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이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정부가 10년 동안 안정성을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업시설 권리금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전국 상업시설 2곳 중 1곳 이상에 권리금이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 72%, 부산 71.6%, 광주 70% 순이었다.

이에 권리금이 없는 신규 공급 상업시설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권리금 형성으로 인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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