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비과세 허점
악용 사례 수두룩
정부, 세법 개정 추진

중고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던 한 이용자가 번뜩이며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낸다.

그는 일반적인 상점을 열지 않고, 중고 거래라는 명목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한다. 원래라면 판매 물품별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중고 거래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법망의 허점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세금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으며, 소비자들은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열광했다.

그가 제품을 팔기 위해 올려놓은 글은 100개를 넘어갔으며, 이렇게 400여 건의 거래를 성황리에 마쳤다. 심지어는 되팔기 형식으로 수백만 원 대의 고가 명품 시계와 가전제품까지 확장해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실제로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어난 이른바 ‘꼼수 탈세’ 사례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중고 거래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단속하고, 이들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중고 거래는 시장은 급격하게 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1년 24조 원으로 6배나 성장했다.

더불어 이들의 회원 수는 전 국민의 절반 수준인 2,50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고 거래 시장 역시 활기가 돌았다.

그러나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과세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6~45%)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형태에서 과세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유사 탈세 혐의’를 알림과 동시에 법 개정에 돌입했다.

우선 국세청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에 ‘사업자’ 혹은 ‘사업자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현행법을 안내하라고 공지했다. 미리 경고문을 보낸 셈이다.

해당 안내문에는 “(세금 납부의 공정 원칙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등록, 현금영수증 발행,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며 “불이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세법 개정안 발의는 이달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터넷 카페나 재판매 등 정부가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과세가 이뤄지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판매 액수나 거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반복적이고 고가의 물품들을 거래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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