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최근 380억 원에 팔려
3년 새 3배 이상 올라

3년여 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옥중에서 팔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빌딩이 최근 매각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가격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최근 미승빌딩은 미술품 경매 업체 케이옥션380억 원에 팔렸다.

미승빌딩은 최서원이 소유했던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자산이라 ‘최순실 빌딩’으로 불렸다.

대지면적 661㎡,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빌딩이다. 가로수길, 세로수길 등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주요 상권이 들어선 곳에 있다.

최서원은 2019년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뒤 정보기술(IT) 업체 테크데이타글로벌에 126억 원에 해당 건물을 매각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3년 새 몸값이 3배로 뛴 셈이다.

앞서 최서원은 회고록을 통해 “본인에게 씌워진 뇌물죄로 (건물을)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보도 등에 따르면 실제 최서원의 매도가는 대지 3.3㎡당 6,300만 원 수준으로, 당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었다. 지난 2019년 초 인근 빌딩 실거래가는 3.3㎡당 8,000만 원~1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최서원은 해당 빌딩을 매물로 내놨다가 팔리지 않자 몇 차례 호가를 낮춰 결국 126억 원에 매각했다.

법원은 최서원의 뇌물죄가 유죄로 나오면 삼성에서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돈 78억여 원을 국가에 내놔야 한다는 취지로 2017년 해당 건물에 대해 거래 동결 조치를 하기도 했다.

최서원이 매도한 직후 가압류가 풀린 것으로 봤을 때 최서원은 건물 중도금 등을 활용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 78억여 원을 공탁한 뒤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잔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6월 선고된 추징금 63억여 원은 해당 공탁금에서 납부돼 국고로 귀속됐다. 최서원은 같은 해 대법원으로부터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아 최서원이 살아야 할 형은 모두 21년이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7년 말이다. 최서원은 이때 85세가 된다.

한편 해당 건물의 주인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최서원에게서 건물을 사들인 테크데이타글로벌은 지난 2019년 7월 건물을 에프씨엔제이씨티코리아에 138억 원에 매각했다.

해당 회사는 건물을 1년여간 보유, 2020년 11월 용마전기 창업가인 마용도 회장에게 232억 원에 매각했다. 마 회장은 건물을 매입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4월 매입가에 148억 원을 더 얹어 케이옥션에 380억 원을 받고 건물을 넘겼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1
+1
0
+1
6
+1
1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