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영양, 게다가 맛있기까지 한 김밥. 김밥은 한 끼 대용으로도 손색없어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김밥천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식집에서 김밥을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고봉민김밥人’ 역시 그 수많은 김밥 집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재료와 정성 가득한 손맛으로 김밥 맛집으로 소문나 있죠. 그런데 ‘고봉민김밥人’은 이 브랜드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연 ‘고봉민김밥人’이 뜻하지 않은 개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봉민김밥人’의 본명

김밥 체인점을 운영했던 고봉민 사장은 결혼과 동시에 집 근처에 ‘고봉김밥人’이라는 김밥 집을 창업하게 됩니다. ‘고봉김밥人’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봉민김밥人’의 본명이죠. 고봉김밥人 은 미리 만들어 쌓아둔 김밥을 파는 기존의 체인과 달리, 주문 즉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요리 같은 느낌을 주는 고봉민 사장의 김밥 철칙 덕분에 고봉김밥人은 ‘줄 서서 먹는 김밥 집’으로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죠. 인기가 높아지자 고봉김밥人은 2010년부터 김밥 제조 기술을 전수하는 식으로 가맹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고봉김밥人’ 상표를 등록했죠. 그러나 이미 서울에 ‘고봉’이라는 한자 상호가 있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고봉’을 되찾기 위한 노력

상표 등록 거절은 고봉김밥人이라는 자신만의 김밥 브랜드를 구축한 고봉민 사장에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고봉민 사장은 이의 신청을 통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봉김밥人의 가맹점주들에게 간판을 바꾸라는 경고장이 날아왔죠.

알고 보니 서울에 있던 ‘고봉’이라는 한자 상호를 등록한 사람은 고봉김밥人의 가맹 점주였습니다. 고봉김밥人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던 때, ‘고봉’이라는 상표를 매입해 등록을 마친 것이죠. ‘고봉김밥’은 2011년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고봉김밥人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고봉김밥人 측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고봉김밥 VS 고봉김밥人

고봉민 사장의 입장에선 황당한 처사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1년 고봉김밥 측이 고봉김밥人을 상대로 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했죠. 결국 고봉김밥人은 현재 상표인 ‘고봉민김밥人’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고봉김밥은 상표권 소송 승리 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상표권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되고 맙니다.

상표 선점으로 돈 버는 상표 브로커

‘고봉민김밥人’ 처럼 뒤늦은 상표 등록으로 본명을 빼앗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상표 브로커’도 있을 정도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열정감자’입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5명의 청년이 맨손으로 시작한 가게의 이야기를 방송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날 아침, 누군가 ‘열정 감자’라는 이름의 상표를 등록합니다. 감자를 튀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던 청년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다행히 이 사건은 상표 브로커의 대표 사례로 여러 신문에 소개되면서, 상표브로커가 출원했던 ‘열정감자’ 상표는 기각되었습니다.

중국의 상표 사냥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류 쇼핑몰에서 시작해 다양한 색조 화장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일난다’도 중국 기업에게 당하고 말았죠. 현재 ‘3CE’라는 브랜드명으로 화장품을 판매 중이지만, 원래 이름은 ‘3 CONCEPT EYES’입니다. 그런데 중구의 한 기업이 먼저 이 상표를 선점해 결국 현재 이름으로 바꾸고 말았죠. 심지어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베껴 중국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 브로커들은 상표권에 무지한 브랜드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상표 등록을 한 후, 상표권 침해를 운운하며 경고를 하죠. 상표 사용을 원한다면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상표를 구매하라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열심히 일한 죄로 상표 등록까지 신경 쓰지 못한 힘없는 상인들이죠.

상표 브로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은?

상표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특허청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상표를 먼저 사용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게 선 사용권을 주어 상표권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했죠. 또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상표브로커 피해 신고 사이트도 운영하며 이를 집중 관리한 결과, 상표브로커의 신규 출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고자 하는 상가, 브랜드, 기업 등이 있다면 상표 등록을 먼저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창업을 준비하며 상표권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상인들의 노력을 짓밟는 상표브로커들의 양심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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