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율 0.8%
내년 건보료, 장기 요양 보험료 모두 인상 예정
연봉 3천만 원 기준 월 실수령액 4,134 원 낮아져

어렵사리 취직을 하고 꿈에 그리던 첫 월급날이 다가왔을 때, 막상 입금된 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봉 계약을 마치고 상상했던 것보다 적은 액수가 찍혀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고 연봉자들은 다를까요? 사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따라 올라가고 국민건강보험료도 불어나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면 높은 대로 제하는 금액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얼마나 떼어가는지, 매달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직장인 월급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내년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산출될까

연봉 계약한 금액을 열두 달로 나누어 매달 통장에 그대로 들어온다면 참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4대 보험료도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직장인의 월급은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 요양 보험·고용보험료를 제하고 입금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금과 보험료는 얼마씩 공제되고 있을까요? 우선 소득세의 경우 소득구간 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120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의 종합소득세율은 6% 지만, 5억 원 넘게 버는 사람의 세율은 42%죠. 지방 소득세 요율은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기 전 소득세에서 10%를 납부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4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가 3.23%씩 부담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과세 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되죠. 장기 요양 보험료로는 건강보험 금액의 8.51%를, 국민연금은 과세 금액의 4.5%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0.65%였던 근로자 부담 요율이 올 10월부터 0.8%로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죠.

◎ 연봉은 많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봉은 꽤 올랐는데 매달 받는 월급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입사할 때 4,100만 원의 연봉으로 입사한 ㄱ씨가 3년이 흐른 지금 4,8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득이 46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율이 15% 지만, 4,600만 원을 넘어가면 24%로 세율이 대폭 올라가는데요. 따라서 ㄱ씨의 소득세율 역시 15%에서 24%로 인상되었겠죠.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 역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3년 전에 비해, ㄱ씨의 연봉은 700만 원이나 올랐지만 한 달에 받는 실수령액은 겨우 6만 원 정도 늘어났죠.

◎ 내년부터 오르는 건강·장기 요양 보험료율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오를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상향 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각 3.335%씩을 부담해야 하죠. 여기에 장기 요양 보험료율도 8.51%에서 10.25%로 대폭 오릅니다. 그 결과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은 올해 0.55%에서 0.68%로 늘어나며, 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역시 약 2,204원 증가할 전망이죠.

◎ 내년 실수령액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험료율이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봉이 그대로라면 내년 월급 실수령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봉 3천만 원,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1명, 비과세액 10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공제액은 248,230원, 월 실수령액은 2,251,770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의 요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해보면, 공제액은 252,364 원으로 늘어나고, 따라서 월 실수령액은 2,247,636 원으로 줄어들죠. 77,520 원이었던 건강보험료가 80,040 원으로, 6,590 원이었던 장기 요양 보험료가 8,204 원으로 오른 결과입니다. 결국 똑같이 3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4,134 원이 적게 들어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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