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전미순 씨 해고
지속적 성차별 주장·신고
권익위, 에어서울 조사 착수
에어서울 첫 번째 여성 조종사로 유명세를 탔던 전미순 씨가 해고됐다. 전 씨는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고, 지속해서 성차별을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 씨는 입사 초기부터 지속적인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 신고 내용에 따르면 입사 필기시험 1등을 한 전 씨는 합격자 발표날 전화로 한 번 더 면접을 치를 것을 통보받았다. 당시 필기시험에서 1등으로 통과한 전미순 씨와 2등의 점수 차는 18점이었다.
전 씨는 당일 면접에서 안전운항본부장과 독대로 면접을 치렀다. 당시 본부장은 ‘필기시험도 1등이고 성적도 우수하지만, 여자라서 고민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여성 조종사들이 강성노조 활동을 해 골치가 아팠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조종사를 뽑지 않는다. 사측이 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 후에도 전 씨는 성차별 발언을 지속해서 들어왔다. 전 씨는 합격 직후 훈련부터 “너는 남자다”, “목소리 톤을 낮춰라”, “앞으로 화장하지 마라”, “역시 나이가 많고, 여자는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밖에 없구나”, “여자가 남자들이 많은 곳에 왔으면 더 악착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머리를 숏커트로 잘라라”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열심히 하든 가만히 있든 존재 자체만으로 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전 씨는 이 같은 부당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에어서울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에어서울 측은 언론을 통해 면접 등에서 별도의 차별행위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 과정에서 노무 법인의 참관하에 회사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 것이라며 총 세 차례의 심사에서 모두 기량 부족으로 탈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전미순 씨 법률대리인은 “채용 때부터 별도의 면접을 치르는 등 성차별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 씨가 겪은 일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모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씨의 해고를 촉발한 것은 2020년 7월 비행이었다. 전 씨는 기장의 지시로 엔진의 추진력을 유지한 채 내리는 ‘파워온랜딩’을 시도했다. 당시 전 씨는 기장에게 ‘(파워온랜딩이) 매뉴얼에 나오지 않았다. 이게 맞냐’고 반복해서 물었다.
결과적으로 동체에 충격이 가해지는 ‘하드랜딩’ 착륙이 발생했다. 전 씨는 그해 10월 비행 자격심사를 받게 됐다. 승객 192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내리는 과정에서 심사관은 기장과 부기장이 나눠 맡는 역할을 전 씨 혼자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전미순 씨는 ‘강격’이라는 징계를 받고 부기장직에서 박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