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1타 강사, 유대종 씨
‘메가스터디’에서 ‘스카이에듀’로 무단 이적
기존 계약금보다 높은 75억 원 배상금으로
최근 한 1타 국어 강사가 법원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배상금으로 내라는 판결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75억 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이는 바로 국어 강사 유대종 씨다. 유대종 씨는 2015년에 메가스터디와 계약한 이후, 스타강사로 급부상했으나 ‘스카이에듀’로 무단 이적하며 소송에 휘말렸다.
유대종 강사는 2019년에 돌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이후, 메가스터디의 경쟁 업체로 이적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유 씨를 대상으로 총 49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원의 배상금 청구를 인정하지만, 강사가 계약을 이행했을 때의 이익에 비해 배상금 규모가 과하다는 취지에서 배상금을 492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낮췄다.
사실 유대종 씨가 메가스터디와 첫 계약을 맺을 때 받기로 한 전속계약금은 70억 원에 해당한다. 이는 배상금 75억 보다 낮은 액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상금이 계약금보다 크게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일까?
왜냐하면 법원이 학원이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사교육 시장에서 강사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 사교육업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강의를 고르는 기준이 강사일 만큼 강사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강사가 학원의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종 온라인 교육 업체들은 1타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 수억 원대의 비용을 투자하기도 한다. 또한 1타 강사를 자신의 학원에 붙잡아 두기 위해, 계약을 어겼을 시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하여 손실을 메꾼다.
따라서 학원가 배상금을 계산할 때 기존의 계약금에 더해, 강사가 이적하지 않았다면 얻게 될 이익까지 배상금으로 계산한다. 강좌 매출액에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한 2~3배의 금액과 기존의 계약금까지 보상하라는 것이다.
사실 백억 대에 가까운 금액은 강사 한 명이 내기에는 버거운 금액이다. 그런데도 번번이 1타 강사들이 무단 이적을 택하는 이유는, 경쟁 업체에서 배상금을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기 때문이다.
1타 강사가 학원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경쟁 업체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인재 강사를 영입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1타 강사의 순위는 자주 뒤바뀌곤 한다. 이에 강사들은 계약을 유지하려 하기보다, 최대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업체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