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접촉 사고가 생기면 차량 견인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화물차 기사들, 택시 기사 등 사고 주위 운전자들의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먼저 견인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주먹 다짐도 불사합니다.
◎ 안전 사각 지대에 놓인 견인 기사들
사고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가다 보니 사고도 잦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해 산재보상 처리도 어렵죠. 견인 기사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일하며, 자기차량을 소유하고 회사 지시로 일하는 지입 차주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입차주들이 지각, 무단 결근 시 회사의 제재를 당하고 2인 1조 순환 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현장에 출동하다 다쳤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인 요금 왜 이렇게 비쌀까
왜 이렇게 터무니 없는 견인 요금이 청구될까요. 원인은 견인 기사들의 불안정한 수입 구조에 있습니다. 견인 기사들은 견인하는 차량 1대당 돈을 받습니다. 경미한 파손은 15만원, 추돌 사고 차량은 40만원, 고급 외제차는 100만원 이상을 받는데요. 보통 25만원 받는 차량을 견인하게 됩니다. 한달에 20대를 견인한다고 가정했을 때 500만원을 벌게 되죠. 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200만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 적절한 견인 요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적절한 견인 요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정 견인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톤 미만의 차량으로 10km 이하를 이동했을 때 요금은 51,600원입니다. 이는 별도의 구난 장비 없이 오로지 견인차로 견인이 가능한 경우의 요금입니다. 그 이외 2.5톤 미만 견인차 기준으로 기본 대기시간 30분 초과 시 8,200원,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 단위로 구난 작업료 31,100원이 추가됩니다.(2.5톤 미만 차량 기준)
◎ 견인 과다 요금 구제 방법
견인 요금이 부당 청구되었을 때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지자체 교통담당과에 신고하여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7년 견인차 불법 행위 처벌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부당 요금 청구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적발 시 사업자 자격 취소를 하는 강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당 요금을 지불했을 경우 견인 업체에 항의하지 않고 신고를 통해 요금 조정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