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10분 전 조기 출근 권유
조기 출근 거부하고 오히려 지각하는 신입
상사는 직장 기본, 예의라는 입장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회사 여직원 출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한 여직원이 항상 업무 시작 전 1, 2분 전에 도착하거나 지각까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10분 전에 조기 출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조금 더 알아보시죠.
◎ 조기 출근 반대, 지각은 지하철 문제인 직원
해당 글의 작성자는 여직원의 상사로 추정됩니다. 그의 회사는 9시 출근이 기본인 회사로 대부분의 직원은 10~20분 전에 출근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직원만 매번 1,2분 전에 출근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직원은 지하철 연착으로 지각할 시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죠.
글쓴이는 자기가 늦어서 늦은 적도 있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전철 멈췄습니다’라는 카톡을 보내왔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시까지만 가면 된다. 퇴근 시간도 5분, 10분 안 챙겨주지 않느냐”, “지각만 안 하면 언제 오든 상관없는데, 지각한 이상 지각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저런 부류가 승진하는 건 못 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30분, 20분의 조기 출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으면 개념 없는 직원 취급을 해왔죠. 그러나 지나친 정시 출근으로 오히려 지각이 잦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적인 조기 출근에 대한 논란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설문 대상 중 조기 출근한다고 밝힌 71%의 직장인 중 37%는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조기 출근한다고 밝혔습니다. 31%의 직장인은 대중교통 운행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상사의 지시에 의해'(22%), ‘인사고과에 유리하기 위해서'(10%) 순으로 조기 출근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기 출근 반대 입장이 말하는 조기 출근은 개념은 일보다는 개인의 시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기 출근 반대자들은 조기 출근이 업무 준비 시간이 아닌 연장근무, 즉 야근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찍 출근 시켜 일을 하게 하는 조삼모사 방식의 편법이라는 것이죠.
◎ 대한민국 법에 따른 근무시간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아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시 없이 업무를 준비하는 조기 출근 시간은 과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 준비를 위한 조기 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명확한 지시와 감독하에 있지 않은 ‘자발적 조기 출근’일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조기 출근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많은 사용자가 시업 시간 이전에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근로자의 조기 출근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용인들은 조기 출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기 출근을 두고 법원은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조기 출근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기 01254-13305 판례에 따르면 조기 출근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기 출근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 출근을 하지 않아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권리 의무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조기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는 만큼 유연근무제 같기 전에 없던 출퇴근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도기에 와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일과 자신의 시간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히 여길지는 개인의 판단인 만큼, 논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글 박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