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시행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
상세가입조건 및 누리꾼 반응
대학생이나 사회에 갓 진출한 20~30대 초년생들의 경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큰 목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 직후 투자 붐이 불었을 당시에는 적은 액수의 종잣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린 청년들도 등장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주식과 가상화폐, 부동산 시장이 모두 폭삭 주저앉으면서 이러한 희망마저 옛말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가입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제도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발표해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 일명 청년계좌를 내년 6월에 출시하기로 확정 지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한 달에 70만 원씩 10년간 부으면 1억 원을 주고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을 주는 제도이다.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채우면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붙여주는 방식인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 중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이들이 해당된다.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조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이전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개인 소득은 낮지만 가구 소득이 높은 청년들이 많은 지원금을 받아 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본인 납입금의 6%만큼, 소득이 높은 청년들은 3%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는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로 붙게 되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은행에서 약 5~6%대의 금리를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금리가 더욱 상승하여 이보다 높은 7~8%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이므로 연간 840만 원이 되며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워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가능하며, 정부는 이 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으로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켜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청년계좌의 도입이 발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청년 금융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난 중년층들은 “왜 매번 청년만 특혜를 주냐”, “중년들도 먹고살기 힘든 건 매한가지”, “불공정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게 나라제
몸이 약해 2009년도부터 병원만 다니는데, 병원비 무시 못해요
저도 힘들어요 ..
저도 좀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현재 먹여살리는 중년층은 진짜.. 뭔.. 수단인가요?? 왜 매번 청년청년.. 이해가 안가네..
중년층은 왜 대체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중년층중에.. 현금 1억 없는집도 수두룩할껍니다.
애 키우고 살면 현실적으로 힘들죠.. 당장 가장인 사람들에겐 혜택하나 안주고.. 혼자벌어 혼자 먹고살면 되는 청년들한테만 혜택이… 그러면서 자꾸 애는 낳으라하고..
지금 주측이 중장년층인데… 여기서는 뽑아먹을 생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