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 인력↑
“탄핵 특수성 때문에 뒤늦게 늘려”
사저 등 100m 이내 집회금지, 행안위 통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를 하다가 소주병을 맞을 뻔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중 소주병을 맞을 뻔했다. 이모(47) 씨가 던진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깨진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쯤 앞까지 튀기도 했다.
이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범행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소주병을 던지며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묶은 케이블 타이를 끊기 위해 가위와 칼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튈 뻔했으나 당시 경호 인력이 즉각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는 등 인명 피해 자체는 없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경호 인력에 대한 관심이 모였다
최근 박 전 대통령 경호 인력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더욱 이목이 쏠렸다.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방호에 필요한 인력을 20명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정했다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호처 정원은 646명에서 69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왜 경호 인력을 늘리게 됐을까.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 증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뒤늦게 경호 인력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탄핵에 이어서 구속‧수감된 탓에 사면 후 석방에 따라 경호 인력을 두게 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호 인력의 구체적인 배치 계획은 보안 사항으로 알려진다.
한편 최근 대통령 집무 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에서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