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만 원에 판매한 약사
이번 재판서 혐의 인정
심신미약 주장해 욕먹기도
우리는 익숙한 물건을 사는 경우, 제품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제품의 대략적인 가격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종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버리는 일도 빈번하다.
그런데 이렇게 제품의 가격, 그리고 결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엄청난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들에 가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있다.
지난해 대전의 한 약사는 마스크, 반창고 등을 실제 가격보다 몇십 배는 높은 가격으로 팔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당시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팔아 사기죄로 기소됐다. 그런데 최근 이 약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시 이 약사의 범행 사실을 살펴보면, 그는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그는 진통제, 마스크,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며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
약사는 이런 사기 행각을 약 25차례나 저질렀는데, 이로부터 약 124만 8,000원가량의 차액을 챙겨갔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자신의 사기 행각이 손님들로부터 밝혀지고 나서도 되려 환자들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그는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폭행하거나, 종이 상자를 칼로 찌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손님들을 협박했다. 한 손님은 약사가 숙취해소제 2병을 무려 10만 원에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민사로 고소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렇게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에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고 환자를 위협하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전 약사의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당시 약사윤리위원회에 참석해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 그리고 그의 비상식적 행위가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면허 취소 주장의 근거로 손꼽았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대전 약사는 자신이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분간 약국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약사는 약국을 폐업하고, 정신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약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마스크 사건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6월과 12월에 세종시의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2019년에는 약국에 성인용품을 전시해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또 판사 모욕죄로 한 달간 수감생활을 한 경력도 있다.
이러한 기행을 해왔던 대전 약사는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신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심신미약으로 인해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변호사는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지만, 당시 약을 먹고 있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제 심신미약이란 단어만 봐도 짜증 난다”, “심신미약 적용하라면 약사 면허도 취소해라”, “개나 소나 죄다 심신미약”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