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당당치킨’ 중고거래 등장
미개봉 식품 재판매 가능
대형마트 초저가 치킨 유행
홈플러스가 출시한 초저가 치킨 ‘당당치킨’이 큰 인기를 끌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이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최근 지역 중고거래 서비스·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당당치킨을 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당당치킨의 원가는 6,990원으로 3,000원가량 더 비싼 가격이 제시됐다.
식품 카테고리에선 포켓몬빵 등 품귀 현상이 나타난 상품이 주로 올라왔는데, 당당치킨 역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매장마다 하루 30∼50마리씩 한정 판매하고 있으나 초저가 치킨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며 이달 15일까지 38만 마리 넘게 팔렸다.
이 게시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해 불법 논란을 낳았다. 구매자가 식품을 임의로 다시 거래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의 말이 오고 갔다.
우선 당근마켓 이용수칙에 따르면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나눔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불법은 아니란 소리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먹지도 않을 거면서 사 놓고 다시 팔다니 심보가 못됐다”, “3,000원 벌려고 기본 상식을 포기한 것 같다”, “저걸 1만 원 주고 사람은 진짜 바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마트표 초저가 치킨이 인기를 끌자 이 같은 현상을 의식해서인지 이마트도 최근 후라이드치킨 한 마리를 5,98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9,980원짜리 ‘5분 치킨’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판매량이나 인지도에서 당당치킨에 밀리자 가격을 4,000원 낮춘 것으로 보인다.
준비된 물량은 6만 마리로, 점포당 하루 50~100마리씩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 판매하고 한 사람당 한 마리만 살 수 있게 했다.
앞서 롯데마트도 1.5마리 분량 ‘한통 치킨’을 11~17일 반값인 8,8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초저가 치킨 유행에 대해 “치킨을 대량 매입하고, 배달비와 광고료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며 “기존 치킨 프랜차이즈의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이 넘긴 상황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반사이익도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