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매달 월세 20만 원 지원
만 19~34세, 월 소득 117만 원 이하
2023년 1월까지 신청

‘월세 살이’하는 청년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 소득이 117만 원 이하 청년에게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우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기·미혼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하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으로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 원),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다.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재산가액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축물·부동산 임차 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 희망자는 2023년 1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국토교통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9~34세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 또 월세가 20만 원 오를 텐데”, “월 소득 117만 원이라니, 최저시급으로 일해도 170만 원 이상은 번다”, “돈 지원하지 말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으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외에도 전세 대출과 갱신계약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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