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배타 조건부 계약
부동산 매물 독점 제공받아
검찰 수사 본격화

네이버 ‘불공정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외에는 매물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화근이었다.

네이버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 중 1위를 차지해왔다.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었다. 따라서 부동산 업체들은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매물정보를 제공했다.

네이버는 방대한 매물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더 많은 부동산 업체들이 매물 정보를 제공하면서 네이버 부동산이 플랫폼 시장을 주도했다.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네이버의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매물 수는 약 2,886만 개. 직방, 다방 등과는 최소 5.9배 이상 차이 났다.

같은 기간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 방문한 숫자는 3.9배, 페이지 시청자는 약 5.7배 차이가 났을 정도다.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이었다.

2015년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를 맺으며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네이버는 제휴 업체들에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놓았다.

‘매물 정보를 네이버에만 줘야 한다’는 ‘배타 조건부 계약’이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네이버의 위세에 부동산 업체들은 카카오와의 제휴를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0억 3,200만 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2월부터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 계약한 7개 부동산 정보업체와 접촉해 매물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매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수십억 원을 들여 ‘허위 매물’을 배제하는 기술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특허까지 받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달 뒤에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나섰다. 중기부는 의무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법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 12일 결국 검찰이 네이버를 압수 수색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수사가 결국 네이버에 불리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통신장비업체 퀄컴이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해 약 2,250억 원의 과징금을 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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