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도로에 등장한 비키니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도로 질주
경찰, 과다노출 혐의 검토
이를 접한 누리꾼들 반응은?

최근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상의벗은 남성비키니 차림한 여성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는데, 과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등장했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을 목격했다는 글이 나돌았다. 또 누리꾼들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오토바이 질주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로, 여성은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타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성인영화 홍보라는 썰이 있다”, “헬스장 홍보다”, “핼러윈 때 이태원이 더 심하다”, “전국 일주 가자!”, “여기가 한국이 맞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헬멧도 착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 “과속 아니면 별문제 없어 보이는데” 등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 B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한 것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따르면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측은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영상이 확산하자 해당 남성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속도는 시속 20~30km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구독자 2만 1,000여 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라고 한다. 이들은 경찰의 내사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고.

비키니만 입은 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인플루언서 B씨는 강남 도로를 누볐던 새로운 영상 두 편을 추가로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남성에게 꽉 붙은 채 빗길을 누비며 질주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과 운전자들에게 손짓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그러니까 넌 자신의 길을 믿고 힘차게 달려 나가면된다”는 애니메이션 장면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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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체 댓글

  1. 사고 났을 시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옷을 안입은것 아닐까요? 별일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헬멧도 필요없잖아요 사실 애들은 자전거 탈때 무릎보호대 같은거 다 차는데 애들보다 생각없는 저런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여러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 사람은 도덕적인 비난도 필요하지만 금전적인 피해 역시 있어야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제지할 수단이 되겠죠 없으면 만들어야죠

  2. 무슨 법으로 저들을 처벌한다는 것이지? 과다노출 처벌대상에 해당되는 중요부위는 모두 가렸고, 비키니 입었다고 처벌하면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 과반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장소에 따라 옷차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이건 모두가 나체로 강남대로 활보하면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3. 뭐가 이게 범죄 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 돈떼먹고 사기치는 범죄에는 너무나 관대한 한국 다사기 신뢰할 사람이 없슴 이런게 범죄지 벗고 다니건 말건 피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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