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풍기·목풍기, 전자파 기준치 초과
일부 제품에선 WHO 기준치 300배
과기정통부 “재조사 후 결과 공개”
지난 5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26.4도를 기록했다. 하루 내내 기온이 26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더위가 일찌감치 우리나라를 덮친 것이다.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사람들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휴대용 선풍기, 이른바 ‘손풍기’와 ‘목풍기’로 불리는 넥밴드 선풍기였다.
손풍기는 일반적인 선풍기와 달리 매우 가볍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소비자를 유혹했다.
특히 야외에서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바람을 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큰 호응을 얻어 불티나게 팔렸다.
목풍기는 아예 손에 들 필요조차 없이 목에 걸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휴대성이 뛰어나다. 심지어 날개가 없어 부피가 매우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여름철 필수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손풍기와 목풍기에서 과도한 전자파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손풍기 6대와 목풍기 4대를 조사한 결과, 날개와 모터 쪽에서 전자파가 과도하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먼저 손풍기 6대의 평균 전자파 측정값은 464 밀리가우스(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 유발 기준인 4mG을 약 116배 초과했다고 전했다.
특정 손풍기에서는 전자파가 1,289mG까지 높아져 기준치를 약 322배 초과했다.
목풍기도 마찬가지였다. 목풍기의 경우 평균 188.77mG이 검출됐으며, 기준치의 약 47배 수준이었다.
목풍기 중 전자파 최고치는 421.2mG으로 기준치의 105배에 달했다.
센터 측은 “목풍기는 사람 신체와의 거리가 매우 좁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2001년 4mG을 기준으로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2B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이에 최예용 센터장은 “손풍기와 목풍기는 사용 시간이 길고 인체와 거리를 두기 어려워 위험하니 25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최 센터장은 “전자파가 높게 나오는 헤어드라이어 등 다른 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자파가 검출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센터의 조사 결과에도 소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25cm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고, 헤어드라이어 수준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네티즌은 “최소한 아이만큼은 유의해야 할 좋은 정보”라고 말했다.
전자파 문제는 지난 2018년에도 동일하게 지적됐던 바 있으며,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직접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 10개 모두 인체보호 기준(0.4~13%)을 만족했다.
올해 전자파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자, 과기정통부는 아예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참고 자료에서는 “국내외 표준 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다시 측정하겠다”며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에게 생활제품의 전자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