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손실회피한 혐의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 무죄
대법원 “상관관계 확인 안 돼”

J.ESTINA(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악재 공시 전 주식을 판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5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무죄가 됐다.

제이에스티나는 시계 브랜드 ‘로만손’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계 및 주얼리 제조업체다.

로만손은 지난 1988년 설립돼 30여 년간 명품 시계를 제작해왔으며, 인터넷 시계를 통해 특허를 취득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2003년 자회사 제이에스티나를 설립한다.

실존하는 이탈리아 조반나 공주를 모티브로 삼아 이름 붙인 제이에스티나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주얼리와 핸드백, 화장품과 향수 등을 생산하며 명품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2011년 제이에스티나 핸드백이 흥행 성적을 이어가자, 아예 로만손은 회사명을 제이에스티나로 변경한다.

제이에스티나는 14K, 18K 위주의 브릿지 주얼리를 최초로 출시하며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우수 디자인 상품에 선정돼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업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는다.

여기에 김연아와 손연재 등의 스포츠 스타, 송혜교, 한지민, 신민아, 고아라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을 동원해 홍보모델로 활용,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승승장구 하던 제이에스티나는 위기를 겪는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장 선출 문제, 배우 송혜과와의 초상권 문제 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에게 연이은 실망을 안겼다.

결국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반드시 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미리 처분한다.

주식이 향후 크게 떨어질 것을 예상해 2019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35만 주를 매도해 약 30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개하기 전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며 2019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사전에 취득한 영업이익 관련 자료 등을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 처분 경위나 방식 등을 볼 때 사전에 김 전 대표가 입수한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주식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김 전 대표가 주식을 판 것이 악재성 정보와의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며, 악재성 정보 자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결국 대법원 또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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