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이부진 VS 김기병 회장
동화면세점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
호텔신라 승소 시 내야 하는 금액은?

최근 이부진 사장이 이끄는 호텔신라롯데관광개발의 김기병 회장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이부진 사장과 현재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화면세점 지분으로 가져가라는 김 회장 사이의 대립이 이어져 온 결과다.

법조계에 따르면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호텔신라와 김기병 회장 사이의 주식매매 대금 청구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호텔신라와 김기병 회장 사이 민사소송은 2017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소송의 쟁점은 다름 아닌 동화면세점의 지분이다.

동화면세점은 김기병 회장이 1973년에 설립한 국내 최초 서울 면세점인데, 2013년 무렵 용산개발사업에 자금이 필요했던 김 회장은 동화면세점 주식 19.9%인 600억 원어치를 호텔신라에 매각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뒤 호텔신라는 입장을 바꿨고, 김기병 회장 측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주식을 재매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채무변제능력이 없다며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동화면세점의 남은 지분도 갖고 가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양측이 동화면세점을 서로 떠넘기는 이유는 2018년 이후 동화면세점에 적자가 쌓여 있어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화면세점은 코로나 이후 매출까지 급감하면서 매출액이 1,070억 원에 당기 순손실은 140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다.

특히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김기병 회장의 지분을 모두 가져올 경우 동화면세점 지분이 50%를 넘어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장기 적자가 누적된 동화면세점을 떠안을 경우 시장에 내놓아도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주식을 거부하고 주식대여금 및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호텔신라의 손을 2심에서는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는 또다시 결과가 뒤집혔다.

호텔신라 측에서는 김 회장의 변제능력이 충분하며 관세법상 대기업인 호텔신라가 중견·중소 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기에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텔신라가 최종 승소할 경우 김 회장은 매각금액 600억 원에 이자를 합산해 800억 원을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되므로 김 회장 측에서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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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체 댓글

  1. 가진자들의 욕심
    1978년 호텔신라 땅파기 작업 때 지하건물 앵커 볼트 너트주물 마대자루에 메고 청계천 금창상사(지금은 없어짐) 에서 버스타고 낲품한 사람임
    이부진 사장님 꼭 이기시고정당하게 보상받으셔요

  2. 가진자들의 욕심
    1978년 호텔신라 땅파기 작업 때 지하건물 앵커 볼트 너트주물 마대자루에 메고 청계천 금창상사(지금은 없어짐) 에서 버스타고 낲품한 사람임
    이부진 사장님 꼭 이기시고정당하게 보상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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