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
1주택자·2주택자 세금 감면
‘부자 감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
한동안 영끌·빚투까지 유행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돌풍이 일던 것과 달리,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거래 절벽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이 주목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시기 부담이 많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함으로 보유세를 완화해 유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다. 여기에 더해 1세대 1주택자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일 12억 3,900만 원짜리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있다면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특별공제 3억 원’이라는 기준을 적용받아 현행 기준 30만 원 내야 하는 종부세가 0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이 18억 5,900만 원인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원래 257만 원가량 내야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69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35억 원대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 중인 1주택자는 현행 기준 종부세가 1,541만 원이었지만 개편안에 따라 금액이 637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 같은 종부세 인하 혜택은 1주택자 외에 2주택자 역시 받게 된다. 만일 앞서 예시로 든 12억 3,900만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주택자라면 그는 현행 기준 종부세를 976만 원 정도 내야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금액이 51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이 20~30억 원대인 집을 두 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종부세를 50% 이상 감면받아 수천만 원을 절약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종부세 완화 정책에서 다주택자에도 세금 감면책이 나온 것에 갑론을박이 뒤따르자, 정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은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빨리 급증하는 것은 징벌적이다”라며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