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시범 도입
최저임금의 60% 수준 보전
다른 나라 비해 적다는 한계
실효성 논란 지속
직장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회사를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곤란한 경우가 없다. 당장 나가지 못하는 날만큼 일할 계산되어 월급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참 난감했다.
과거에는 그저 상해를 입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빠른 회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아픈 것을 숨긴 채 회사에 출근하거나 일해야 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 시행되던 ‘상병수당 제도’가 지난 4일부터 국내에 도입됐다.
상병수당 제도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도입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시 말해 아프거나 다쳤을 때 회사에 나가지 못해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대신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병수당 도입은 상당히 늦게 이뤄졌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선 1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이미 안착한 제도다.
이렇듯 OECD 국가 중 미국의 일부 연방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입돼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본격적인 국내 도입 논의는 코로나19에서부터 출발했다.
코로나19로 직장에 가지 못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억울하게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 제도를 포함시키면서 마침내 실현됐다.
만 15세에서 만 65세 미만 취업자가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은 하루 기준 최대 4만 3,960원이다. 최대 3~4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지역마다 상이하다.
서류 심사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대기 시간은 1~2주 가량이 소요된다. 이렇게 대기 시간을 두는 이유는 무차별 복지를 목적으로 수당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막상 상병수당이 도입되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일례로 룩셈부르크는 본인이 받던 소득의 100%, 스웨덴은 80%, 독일은 70%, 캐나다는 55%가 제공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급 기준은 최저임금의 60%다. 타 국가에 비해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 만큼 적게 받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원 대상도 지극히 한정적이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6개월 이상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의 권장 기간은 52주(약 1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대 120일에 불과하다.
한편 현재는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6개의 지역에서 지급하지만, 전국적인 도입은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코로나 지원금 회사에서 대신 받아서 꿀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