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뷰’ 논란 아파트 입주 시작
입주예정자 “그동안 마음 고생, 아직 불안해”
입주 완료 시 철거 불가 가능성↑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가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되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과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

분쟁 지역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건설 중인 세 곳의 아파트 단지 중 두 곳이 입주 허가가 떨어졌다. 지난달 735세대 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 허가에 이어 두 번째로 1,249세대에 대한 입주를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새집에 살게 될 입주민들은 기대에 부푼 가운데,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의 소송이 끝나지 않아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한다. 입주예정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주자들이 심리적으로 아주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다”, “속으로 좀 많이 불안한 감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러한 논란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 강제로 아파트 층고가 낮아져도 결국은 다른 고층아파트에 의해 장릉과 계양산 사이의 시야가 가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입주 절차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현실적으로 철거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오는 9월이면 세 단지 중 마지막 남은 1,417세대 규모의 아파트도 사용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왕릉 뷰 아파트) 건설사 대표 모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우선 승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입주가 진행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법원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및 손해 등을 반드시 고려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불리할 것이다”라고 비관적인 결과를 예상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문화재청은 장릉 반경 500m 안에서 높이 20m가 넘는 건물을 지을 경우 개별적으로 현상 변경(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래서 지난해 아파트 공사가 왕릉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천 가구의 공사가 중단됐다.

법원은 최근 집행정지가처분 2심에서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에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8월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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