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탈의실서 CCTV 발견
20대 A씨 “손이 덜덜 떨려”
실시간 영상 모니터는 사장실에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선 상태다.
지난 12일 해당 골프장을 찾은 20대 남성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수상한 시선을 느꼈다.
알고 보니 탈의실 천장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화가 난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CCTV는 흔히 볼 수 있는 방범용이고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탈의실 내 캐비넷 쪽을 일부 비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골프장 측에 녹화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A씨와 그의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힌 것이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느낌이 가장 컸고 보자마자 손이 굉장히 떨렸다”고 털어놨다.
CCTV는 남자 탈의실 뿐 아니라 여자 탈의실 입구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CCTV 영상을 골프장 대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골프장 대표 사무실 책상 앞에 있었다고.
이후 골프장 측은 대표이사 명의로 ‘CCTV를 즉시 철거하고 녹화 영상을 모두 지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후 해당 골프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골프장 측은 “이번 CCTV 보안 관련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골프장 측은 “해당 보안용 CCTV는 회원님들께서 이용하시는 라커실의 각종 분실, 도난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남·여 탈의실 외부 복도 천장에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며, 보안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전달해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치 시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며 “현재 언급된 CCTV는 모두 철거했습니다. 관련해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요청과 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측은 A씨에 대한 사과 내용도 올렸다. “이번 일로 미흡했던 저희 대처에 실망하셨을 OOO 고객님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CCTV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거쳐 고의성 여부와 영상물 활용 여부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말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서도 CCTV가 발견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병무청 측은 “사용을 안 한 지 10년이 넘은 장비”라며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바로 철거하겠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