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에서 소개된 ‘부동산 전문가’
‘중개 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아냐
공인중개사 사칭 징역 1년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혹하게 하는 코인, 주식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투자 분야가 방송가에서 핫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해 박 씨를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했는데, 부동산 팁을 전수한 박모 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박 씨는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예능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며 자신을 ‘자산 규모 약 500억 원의 공인중개사’로 소개하고 “고객 자산을 6조 원 이상 불렸다”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방송에서 본인이 건물만 7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장훈, 소지섭, 이시영, 이종석, 한효주 등의 빌딩 구매를 도왔다고 홍보해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은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활동했다.

그는 2016년과 2019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출간하기도 했는데 포털에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부동산 연구원 그룹 원장’, ‘부동산 연구 센터 원장’ 등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박모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 부동산 연구원 그룹 부동산 중개 법인의 ‘중개 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이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 씨를 서울시 민생 사법 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조회했을 때 박 씨가 조회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씨가 속한 B 부동산 연구원 그룹 부동산 중개 법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박 씨가 14일 사과문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들어오면서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으며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방송국에 안내 요청 등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7
+1
1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