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유튜버 꽃자 내년 4월 결혼 예정
상대는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한 냉냉
둘 다 법적으로도 성전환 마쳐
신혼부부 청약 신청에 제약 없는 것으로 보여

트랜스젠더 유튜버 꽃자가 지난해 4월 공개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발표했다.

지난 7일 꽃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자에 ‘꽃자 냉냉 저희 결혼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를 업로드했다.

꽃자의 남자친구 냉냉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FTM이며 꽃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MTF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꽃자는 내년 4월 9일에 결혼식장을 예약했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식장을 예약하긴 했는데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막 이게 설레고 그런다는데 잘 모르겠다. 내년 4월이다 보니 먼 미래의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아직 프러포즈는 받지 않았으며 이것 때문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래 올해 안으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아직 정리된 것이 없어 10월, 11월은 애매할 것 같아 받게 된 날짜가 4월 9일이라 덧붙였다.

한 시청자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반 부부처럼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꽃자는 “신혼부부 청약 등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꽃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변경된 것을 공개했다. 공개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자친구 냉냉도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한편 신혼부부특공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가지 기준을 전부 충족해야만 한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청약통장이 그 기준이다.

또한 꽃자와 냉냉은 둘 다 법적으로 이미 성전환한 성별로 등록되었으며 이성애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가 신혼부부와 이성애 가족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불평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동성혼 법제화나 생활 동반자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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