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치킨 포장과 달라, 명품 샀을 때 같이 주는 더스트 백에 주네” 국내 한 먹방유튜버가 푸라닭 치킨을 받아들고 보인 첫 반응인데요. 2014년 문을 연 푸라닭은 지난해 8월 600호점을 돌파했을 정도로 레드오션인 치킨업계에서 꽤나 자리를 잡은 업체입니다.

푸라닭은 런칭 초 세계적인 명품 패션 브랜드 프라다(PRADA)와 상호가 유사한데다 초기 로고 역시 역삼각형 테두리 안에 금색으로 기업명이 적힌 프라다 특유의 로고와 상당히 흡사해 ‘치킨계의 명품’이라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명품 브랜드 ‘프라다’를 벤치마킹한 듯 보이는 푸라닭, 맛있긴 한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사업을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치킨집을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해 봤을 정도로 국내 치킨 시장은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인데요KB경영연구소가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재작년 6월 기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총 409여 개에 이르며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 46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1만 6000여 곳 가운데 21%가 치킨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수많은 치킨 프랜차이즈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맛은 기본이고 프라이드·양념치킨만 잘하면 되던 기존 시장에서 마요 치킨, 고추치킨치즈 치킨 등 다양한 맛을 구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으로 변모해왔는데요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 맛서비스메뉴가격 등을 뛰어넘어 브랜드 컨셉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치킨 브랜드도 등장했습니다럭셔리 명품 치킨을 표방하는 푸라닭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노란색이 주로 사용되던 치킨업계에서 푸라닭은 전체적인 브랜드 컬러로 블랙을 채택했습니다업계 전문가들은 푸라닭이 명품 브랜드의 패러디라고 인식되게 함으로써 명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연상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실제로 런칭 초부터 최근까지 푸라닭이 사용하고 있던 기업 로고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오각 테두리 안 ‘PURADAK CHIKEN’이라는 문자가 박힌 것이었는데 이는 역삼각형의 테두리 안 ‘PRADA MILANO’라는 영문이 박힌 프라다의 브랜드 로고를 상당 수준 패러디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푸라닭은 해당 로고를 지난 2016년경에 출원했다 특허청으로부터 프라다 상표와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을 거절당한 바 있는데요이후 푸라닭은 로고는 제외한 명품푸라닭치킨이라는 문자 상표만 재출원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푸라닭 치킨이 지금껏 프라다를 패러디한 로고와 기업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현행법상 상표권의 효력은 동일한 업종이거나유사한 사업영역에서만 미치기 때문에 푸라닭 치킨의 경우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상품 영역의 유사성이 전혀 없어 프라다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라닭 관계자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푸라닭의 오각 테두리 로고는 투명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것이라며 푸라닭은 프라다와 서비스 업종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없기에 프라다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푸라닭의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은 적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위험이 농후하다고 설명합니다이와 관련해 한 변리사는 푸라닭은 프라다라는 유명 명품 브랜드에 편승해 사업을 키웠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속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법률 전문가들은 추후 프라다사가 브랜드 이미지손상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푸라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과거 ‘루이비통닭’사례와 같은 유사한 판결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인데요.

루이비통닭은 2015년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연 개인 치킨집으로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을 떠올리게 하는 상호에 치킨 포장지 역시 루이비통 고유의 문양과 상당히 흡사했습니다이를 알게 된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 LVMH그룹은 루이비통닭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당시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루이비통닭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포장지광고간판 등에 문제가 된 로고를 쓰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하루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치킨집 주인은 루이비통닭 로고 앞에 ‘cha’라는 영문명만 더해 차 루이비 통닭이라는 상호로 바꿔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이에 LVMH는 루이비통 닭 측이 법원 결정을 위반했으므로 간접강제금 14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치킨집 주인이 법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루이비통닭은 사용 안 했지 않느냐”라고 맞섰으나법원은 LVM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루이비통닭 사례 외에도 지난 2010년 영국 ‘BURBBERY’ 사는 버버리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50만 원을 배상받은 적 있으며샤넬 역시 샤넬 마사지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마사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판례들을 살펴볼 때 현재까진 프라다가 푸라닭을 상대로 이렇다 할 법적 조치를 취할 정황은 보이지 않지만이후 언제라도 칼을 빼들게 된다면 푸라닭의 브랜드 영업행위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점쳐집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푸라닭 측은 상표 등록이 거절된 적도 있으니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분쟁 요소가 있는 점을 확실히 해소하고 사업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라며 추후 프라다와 법적인 문제로 얽히면 400여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푸라닭 측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지난해부터 기존의 역삼각형 모양의 패러디 사용을 중단하고 원에 가까운 팔각 테두리 로고와 텍스트를 가로로 배치한 로고로 변경했는데요푸라닭 관계자는 기존 로고가 다이아몬드를 정면에서 바라본 형상에서 다이아몬드를 위에서 바라본 형상으로 리뉴얼했다라며 오해와 추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차용한 기업들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푸라닭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추후 법적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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