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액
맞벌이부부, 사회 초년생 꿀팁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금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해 출력하는 대신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국세청이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12월의 예상 사용 금액을 넣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12월에는 아직 올해가 한 달 남아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에 반영되는 카드 사용액 등을 조정함으로써 세금 액수를 조정하거나 환급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데, 직장인들이 지금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번 연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도록 한다. 10월~12월은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12월은 아직 사용액이 나오지 않았으니 추정치로 기입하도록 한다.

즉 위의 절차에 따라 금년도 카드 사용액 등을 기입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오면 세금을 내야 하고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게 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지출 현황 및 예상 세액을 점검했다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절세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 사용금액은 일 년 동안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카드 사용금액이 25%를 넘지 않았다면 남은 한 달 동안에는 다양한 할인과 적립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그때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가량 더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기준 300만 원이고, 7,000만 원을 초과할 때 250만 원이기에 이를 넘어설 경우 카드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절세 팁은 추가공제 항목을 노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추가공제 항목으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이 있는데 전통시장 공제율은 40%, 대중교통은 80%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 두 사람 중 소득이 많은 이에게 카드 사용액이나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 액수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늘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청년들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월세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 주택청약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연 24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12월에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 방법을 통해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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