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상자 353명
‘불법증축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행강제금 1건당 115만 원

지난 10월 29일 핼러윈 데이이태원 일대에 모여든 다수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뒤엉키며 수백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11월 7일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상자는 총 353명으로 사망자가 156명에 부상자는 197명이다.

그런데 이날 사고 피해를 더욱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이태원역 일대에 늘어서 있는 불법 증축물들이 언급되었는데, 용산구청이 올해 불법건축물에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용산구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용산구의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모두 253건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 내 253건의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억 9,168만 원 수준으로 1건당 평균 115만 원으로 밝혀졌다.

이행강제금은 관할 구청이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와 같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두 차례 내렸을 때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이다.

다만 각 상가가 얻고 있는 수익에 비해 이행강제금 액수가 낮다 보니 실제로는 상당수의 위반건축물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건물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 영업을 그대로 이어갔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사고 부근에도 건물 17곳 중 8곳이 무단증축과 같은 불법건축물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행강제금 이후에도 시정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참사 현장 중심에 있던 이태원 해밀톤 호텔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7건이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했지만 영업을 이어왔다.

해밀톤 호텔은 지난해 11월 본관 뒤쪽의 테라스를 확장했다가 적발되면서 이행강제금을 397만 원가량 납부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불법증축물 사안이 심각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관할 구청 관계자는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난처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건물주들은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잠시 시설물을 치웠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설치하는 등 편법을 쓰면서 법망을 회피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여전한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홍대·강남·신촌 등 과밀지역을 전수조사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시정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외에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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