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4,000만 원 변상 소송
美 미니멀리즘 거장 도널드 저드
반환 작품에서 지문 얼룩 발견

1960~80년대 미국 미니멀리즘 사조를 이끈 거장 도널드 저드의 조형물에 미지의 지문 얼룩이 발견됐다. 도널드 저드 재단은 위탁 판매를 맡은 한국 국제갤러리를 상대로 2015년 당시 작품값으로 책정됐던 85만 달러(12억 1,000만 원) 중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20%(17만 달러)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도널드 저드 재단은 국제갤러리 회장 이현숙과 뉴욕에서 협업 화랑으로 이현숙 회장의 딸이 운영 중인 티나킴 갤러리를 피고로 17만 달러(한화 2억 4,000만 원)의 배상 소송을 냈다. 도널드 재단은 여기에 더해 별도의 이자와 손해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저드는 평생 단정하게 색칠한 금속제 상자 큐브를 배열하고 붙이고 확대하는 데 상상을 초월한 공력을 쏟은 정통 미니멀리스트였다.

그는 작품 구상과 제작 과정에서 까다로운 완벽성을 추구했고, 먼지가 앉는 부분을 미세한 털로 터는 것 외엔 닦는 것이나 어떤 방식의 접촉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원칙은 작가가 타계한 1996년 이후에도 재단 쪽에 의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도 미술계는 이번 소송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미술시장에서는 작품이 손상된 경우에도 작가나 화랑의 지명도와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가급적 내부적으로 보상액을 정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각에서는 국제갤러리가 오랫동안 작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재단과 감정이 틀어지고 갈등이 깊어져 금전 소송에 이르게 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현대미술 세계에서 작품에 손괴가 있다고 무조건 가치가 반감되는 것도 아닌 만큼, 손괴 자체보다는 작가의 성향과 사조에 따라 다른 파장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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