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일부 중개업자들은 마음대로 수수료를 불러 계약 당사자와 다툼을 벌이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거래금액마다 다른 주택 중개 수수료율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뜻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부담하는 금액이죠. 최근 공인중개사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금액의 중개 보수를 고객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요율은 거래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표에 따르면 매매 교환의 경우, 5천만 원 미만부터 9억 원 이상까지 총 5개의 분류로 거래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한 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가장 낮은 1천 분의 6부터 1천 분의 4까지 책정돼있죠.
임대차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 금액은 5천만 원 미만부터 6억 원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한 요율 또한 범위 별로 1천 분의 5부터 1천 분의 3까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기도와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서울과 비슷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를 사용하고 있죠.
◎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에 수수료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팔았다면 매매 및 교환에 해당되어 상한 요율인 0.4%를 집값에 적용해 120만 원(300,000,000 * 0.004)이 적정 중개 보수율임을 알 수 있죠. 중개 수수료를 계산한 후에는 계산한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최종 중개 보수 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율 계산 시 상한 요율뿐만 아니라 한도액에 따라서도 중개 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거래 내역이 4,500만 원짜리 전세라고 가정했을 때, 0,6%의 상한 요율을 곱하면 적정 중개 수수료율은 27만 원이지만 한도액 기준에 따라 2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상한 요율로 계산한 중개 수수료율이 한도액보다 높을 때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월세 거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세는 전세에 비해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통해 계산합니다. 단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죠.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인 경우 7,000만 원((월세 50만 원× 100)+ 보증금 2,000만 원)에 상한 요율 0.4%를 곱해 중개 수수료는 총 28만 원입니다.
◎ 과다 수수료 대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에는 각종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행 누구나 중개업소의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물 종류와 거래 지역, 거래 금액만 입력하면 적절한 중개 보수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계산된 수수료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세입자는 명시된 요율에 따라 계산해서 나온 법정 한도 금액만큼만 지급하겠다고 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시, 군, 구청의 관할 부서에 부동산 중개 보수 부당행위로 고발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중개업법상 중개업소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으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위법이기 때문이죠.
◎ 중개 수수료, 영수증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중개 보수 영수증은 추후 집을 팔 때 집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에 포함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보수는 통상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중개 보수를 낸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을 낮춰주는 대신 중개 보수를 깎아달라는 식의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양도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월세 계약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중개업자의 소득세 및 부가세 탈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