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공무원 서류 조작으로 빼앗긴 토지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판결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있는 서울 봉은사가 과거에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빼앗겨버린 삼성동의 노른자 땅 일대를 되찾기 위해 소송전에 나선 가운데 대법원에서 결정한 최종 재판 결과가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해당 사건의 시작은 1950년대로 올라간다. 1958년 무렵 당시 정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은사가 갖고 있던 대치동과 삼성동 소재의 토지 6만 8,970㎡(2만 900평)를 사들였다. 당시 해당 지역은 경기 광주군 소속이었다.

정부는 봉은사로부터 사들였던 대량의 토지를 경작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이후 분배되지 않은 땅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하여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봉은사도 기존 소유자로서 토지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들의 술수였다. 1971년 서울 어느 구청의 공무원 백 모 씨와 김 모 씨는 봉은사에게 반환해야 할 토지 중 748평을 아직 분배되지 않았는데 분배·상환이 이미 마무리된 것처럼 서류 조작 작업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들은 봉은사 소유의 땅을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서류 내용을 꾸며냈다.

이 공무원들은 서류 조작 사실이 적발되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입어 재판에 넘겨졌고 1978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봉은사에서는 이러한 토지 소유권 조작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득시효가 이미 경과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나 봉은사는 굴복하지 않았다. 봉은사에서는 이번엔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리고 해당 소송은 2021년 9월 18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봉은사의 승소로 판결이 났는데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도 봉은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의 승리로 결정했던 원심의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다시 한번 확정했다.

단 봉은사에서는 서류 조작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랫동안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 측에서도 토지 처분 행위로 얻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책임은 최대 60%로 한정 지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최종심에서 승리한 봉은사는 분배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한 대가로 417억 5,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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