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감 6년 만에 임시 석방
척추 수술 필요성으로 형 집행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연말 특별사면 요청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6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 화제를 모았다.

최서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어떠한 적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의 의사결정부터 국정·인사 문제 등에 개입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고 국정 농단을 일삼은 행위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되었다.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던 이 사건으로 최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죄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으나 6년 1개월 만에 나타난 것이다.

지난 12월 26일 최서원은 오후 9시 35분경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청주여자교도소 정문 밖으로 나왔다.

최 씨는 쏟아지는 취재 열기를 모두 외면한 채 입을 꾹 다물고 교도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재빨리 자리를 이동했다.

청주지검에서는 이날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서원 씨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기간은 2023년 1월 25일 자정까지이다.

검찰이 최서원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한 이유는 최 씨의 척추 수술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인데, 그는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다며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1개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최서원은 이전에도 네 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 삼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번 다섯 번째에서야 용인되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징역형 집행 중 수감자의 건강이 심히 해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때 형을 집행 정지할 수 있다. 단 최 씨는 형 집행정지 기간 동안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이날 최서원이 형 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라며 감격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어머니 형 집행정지 허가 났다.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서원 씨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을 요청하며 네 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발송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은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라며 “중졸이 돼버린 딸이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나. 딸과 손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할머니가 안 되게 사면을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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