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시작
난방온도 17도·불필요한 조명 끄기
대통령실·법원·총리실 등 예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에너지 다이어트’가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추고, 불필요한 조명은 심야에 소등한다.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됐다. 다만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소등한다. 옥외 체육 공간의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실내 조명의 경우 업무 시간에는 30%,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곳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정해져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은 물론,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 초중고등학교까지다. 그런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외였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빠져있었다.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예전부터 그냥 빠져있었다”고 한다.

이번 에너지 다이어트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를 바꿔 대통령실과 총리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시키려면 법을 고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5년 전 국회와 법원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법원과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만 톤과 2만 톤이었다. 다른 공공기관 평균의 15배, 4배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누리꾼들은 “초중고 애들을 17도라니 공부하는 애들 덜덜 떨게 한다”, “자기들이 먼저 해야하는 거 아닌가, 돈은 자기가 다 써놓고”, “이게 정상적인 정책인가”, “대단하다 대단해 국회는 공공기관이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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