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50인분 노쇼 논란
노쇼 사태 꾸준히 발생
노쇼 관련 실제 소송 전무

무려 110만 원어치에 달하는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노쇼’(예약 후 식당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한 손님 때문에 주말 장사를 망쳤다는 자영업자 글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족이 삼겹살 식당을 운영한다는 작성자는 당일 오전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산악회인데, 50명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의 부모는 요청에 따라 생삼겹살 110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부랴부랴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작성자는 “준비하면서 계속 전화했는데 할머니가 받았다”면서 “(할머니께서)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작성자 측은 “전화를 걸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식당 측에 “지금 다 와 가니 50명분을 차려 놔라”고 재차 요구했다. 예약금 20만 원을 요구하자, 남성은 계좌번호를 묻고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이와 같은 ‘노쇼’ 사례는 꾸준히 커뮤니티에 제보돼 매번 온라인을 달궜다. 앞서 김밥집을 꾸려가는 한 식당 주인은 손님으로부터 김밥 35줄 예약 전화를 받고 음식을 준비했지만, 당일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지역 중고거래 앱을 통해 한 줄에 3,500원짜리 김밥을 2,000원에 판매한 일도 있었다.

한 경제연구기관은 과거 식당, 병원, 미용실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연간매출액과 예약부도율을 활용해 추산한 결과 노쇼가 연간 8조 2,780억 원의 생산손실, 3조 3,110억 원의 부가가치손실, 10만 8,170명의 고용손실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고소감이다”, “소송 걸어서 혼쭐을 내라”, “’노쇼’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예약자 번호를 아니까 번호추적 추천한다” 등 함께 격분하며 더 이상 ‘노쇼’ 피해가 없길 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노쇼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사례는 없다. 그러나 고객의 노쇼는 부당한 계약 파기에 해당하기에 식당 주인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노쇼와 관련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문 예약받을 때 고객에게 ‘예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력이 없고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면 오히려 예약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소용없는 제도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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