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폰 ‘공공 업무폰’ 된다
국가‧공공기관서 사용 가능할 듯
그동안 활용 불가능했던 까닭

공무원들이 환호할만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떤 일일까.

최근 보안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솔루션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수립하고 MDM 개발업체를 비롯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을 내년부터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MDM은 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관리 프로그램이다. 국정원은 국가‧공공기관이 IT 보안제품을 도입할 때 준수해야 하는 보안적합성 검증 기준을 세우는데, 최근 애플코리아와 개발업체 등과 협업해 아이폰용 보안요구사항 수립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초 요구사항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들은 보안시설로 진입할 때 MDM 서버와 연동된 앱이 깔린 스마트폰은 일부 기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폰은 보안시설에 들어갈 때 MDM이 깔려 있으면, 사진 촬영과 녹음하는 기능 등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MDM 설치가 가능해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기기로 사용됐다. 일반인이 국가 보안시설에 출입할 경우는 ‘모바일 보안’과 같은 MDM 앱을 설치해 보안 관리를 받았다.

그러나 아이폰은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MDM용 보안요구사항이 없어 이 같은 활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업무용 기기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MDM 앱 설치가 불가능해 국가 보안시설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카메라 렌즈를 스티커로 가리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해야만 했다.

최근 아이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국가‧공공기관과 기업(법인용)에서 아이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지난 6월 진행된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국정원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통신 모듈, 하드웨어 자원 통제 등이 유사해지면서 아이폰용 MDM 보안요구사항 개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아이폰용 MDM은 안드로이드와 달리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제품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 국정원이 수립 중인 것도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 돼 있는 아이폰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공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아이폰에는 MDM 설치가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보유 중인 아이폰에는 아이폰용 MDM이 개발된다고 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개인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안되고 법인이나 단체명으로 돼 있는 스마트폰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애플의 보안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MDM 프로그램이 깔리면 사용자가 녹음이나 촬영 기능과 함께 SNS 앱 등도 차단되면서 개인의 자유가 구속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애플이 이런 정책에 민감해 개인 명의까지는 MDM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만간 공개될 기준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시장과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 기업‧공공기관에서는 삼성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아이폰이 경쟁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1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