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5대 폭언’ 사례 선정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등 충격
괴롭힘 신고하자 근로감독관이 갑질
최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경력 10년 미만의 직장인 715명을 대상으로 첫 직장을 유지 또는 퇴사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한 결과, 퇴사 이유로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때문’이라는 답변이 2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연봉’, ‘회사의 비전이 낮아 보여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등이 뒤따랐다. ‘상사‧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도 퇴사 이유로 꼽혔다.
특히 상사의 태도는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최근 충격적인 상사의 폭언 사례가 선정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이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512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X살 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XX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XX는 처음 본다”, “너 이 XX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X같이 봤구먼” 등을 5대 폭언으로 꼽았다.
단체가 올해 1~11월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메일 제보 1,151건(중복 포함) 중에선 부당 지시(558건)가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512건)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 5,854건 중에서도 폭언이 34.2%인 8,8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부당인사(3,674건‧14.2%)와 따돌림‧험담(2,867건‧11.1%)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이 폭언의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폭행‧폭언을 경험한 비율이 11.1%였다.
물론 폭행이나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으나, 쉬운 일은 아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1대 1 대화에서 발생한 폭언을 녹음하지 못하면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한국 사회 특유의 권위적인 문화에서는 폭언을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폭언이 피해자의 마음에 깊게 상처를 남기는 만큼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불성실 조사에 일부 직장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갑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불성실 조사가 49건(87.5%)으로 가장 많았다. 늑장 처리 16건, 부적절 발언 16건, 합의‧취하 종용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회사 인사위원회는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라는 의견을 줬을 뿐이었다.
한 노무사는 언론을 통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갑질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 기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