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무려 5,200만 원
금융소득‧임대소득 등
초고소득 건보 가입자 4,804명
최근 직장인 56만 3,491명이 회사 월급 이외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추가 소득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 원 이상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4,8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직장인 56만 3,491명이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000만 원(월평균 167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62만 4,000명 중 2.87%에 해당하는 수치다. 즉,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이 이 같은 추가 소득을 거둔 셈이다.
이런 부수입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로 월평균 20만 원(19만 9,372원)가량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1년 동안 버는 추가 소득을 한 달에 2배 이상 버는 인물들도 있어 주목된다. 바로 초고소득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 원 이상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 3,550원(본인 부담)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에 해당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는 것) 보험료’라고 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정한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자신이 내는 절반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 6,570원 2019년 318만 2,760원, 2020년 332만 2,170원, 지난해 352만 3,950원 올해 365만 3,550원 등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올해는 1억 453만 6,481원에 달한다.
이처럼 월급에 붙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 이와 별도로 앞서 밝힌 월급 외 추가 소득으로 월 5,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버는 인물들이 있다.
월급 이외의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이 역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65만 3,550원이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226만 8,240원이다.
즉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 원 넘게 버는 셈이다.
이런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2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