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자세,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납세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종부세 기존 공제금액 조정 필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우리나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다.

현행 기준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금액 11억 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거부터 대표적인 ‘부자세’의 한 종류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자인 사람들의 경우 연 소득이 5,000만 원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이 낮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도 대거 과세가 되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23만 명이었는데 그중 전체의 52%에 달하는 12만 명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중 전체의 32%가량은 연 소득이 2,000만 원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내는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에 의하면 종부세를 내고 있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납세자들은 한 사람당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평균 77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대상자 중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최저임금 정도를 겨우 벌고 있는 납세자들은 평균 세액이 74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때 연 소득이 5,000만 원~1억 원 사이인 종부세 납세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평균 97만 1,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연 소득이 많게는 4배까지 차이 나는데 이들이 내는 세금 액수는 20~30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더 이상 부자들에게만 매겨지는 세금이 아니라며 특히 올해의 경우 기존의 종부세 납부자는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고 새로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비중도 5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기존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며, 그 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최고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 법 개정안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를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세를 감안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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